아르헨티나 추부트에서 이바나 볼란스키 판사는 누구도 전에 내린 적 없는 결정을 내렸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휴일도 핑계도 없이 매일 가정이 굴러가게 하는 일정 관리와 식사 준비, 보이지 않는 일들을 책임지는 할머니. 아버지는 양육비로 자신의 소득 중 2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판사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30%로 올렸다.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는 할머니가 매일 제공하는 돌봄이 가족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할머니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노동을 산정에 포함했다는 뜻이다.

이 판결은 미주인권재판소가 인정한 인권에 근거하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기도 한 노동을 아르헨티나 사법 체계가 바라보는 방식에 이미 전과 후를 가르는 분기점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