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장 범위를 넓히려던 조치는 오히려 낙인, 권리, 의학 용어에 관한 훨씬 폭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2024년 5월, 페루 보건부는 필수 건강보험 계획을 개정하고, 구 ICD-10 분류의 진단명 7개를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 항목에 포함했다. 그중에는 「성전환증」과 「이중 역할 복장도착증」 같은 용어가 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단체와 활동가들은 트랜스젠더를 병리화하는 시각을 강화한다며 해당 조치를 비판했다. Minsa는 성별 및 성적 다양성은 질병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하면서, 이번 개정의 목적은 진료 보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6월 25일, 보건부는 정신장애 장에서 해당 용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성별 불일치」와 같은 범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범주들은 해당 장의 바깥에 배치됐다. 이 규정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몇 주 만에, 보건 제도를 개편하려는 조치로 제시됐던 것이 오히려 자국의 보건 시스템이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